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5년 8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에스앤에프네트웍스와의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3, 상법 제354조 4항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앤에프네트웍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8월 29일2. 사유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2025년 8월 14일
에스넷시스템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성원빌딩) 10층대표이사 박효대, 이남작
에스넷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문.pdf
(06162)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번지 성원빌딩 10층, 15층
대표전화 02-346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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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5년 8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에스앤에프네트웍스와의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3, 상법 제354조 4항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8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에스앤에프네트웍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8월 29일
2. 사유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2025년 8월 14일
에스넷시스템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삼성동, 성원빌딩) 10층
대표이사 박효대, 이남작